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 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며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학교발전기금에 대하여는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서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있음
| 일 시 | 주 요 내 용 |
|---|---|
| 1995. 5. 31 | 5. 31. 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의 과제로 발표 |
| 1995. 8. 4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2006.12.20 삭제) |
| 1995.2학기 |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 355개교 운영 |
| 1996. 2. 22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 1997. 12. 13 |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국.공립의 모든 학교에 설치 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 |
| 1998. 2. 24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정,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
| 1999. 8. 31 | 「초․중등교육법」 개정 (2000. 3. 1. 시행),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무화(법 제31조 제1항) |
| 2000. 2. 28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2000. 3. 1.시행), 학생 수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
| 2002. 8. 26 | 「초․중등교육법」 개정 (2003. 4. 1.시행), 학교운영위원 결격 사유 관련 사항 신설(31조의2) |
| 2005. 12. 29 |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일부개정(2006.7.1. 시행), 이사선임 및 감사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추가 |
| 2006. 12. 20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전부개정 (2007.1.1.시행),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 직선제 |
| 2007. 7. 27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개방이사 선임 및 감사추천에 관한 사항 |
| 2007. 12. 14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8. 3. 1 시행),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관련 사항 신설(34조의2) |
| 2008. 3. 21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8. 6. 21 시행),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제32조) |
| 2009. 3. 6 |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 2011. 3. 18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2011. 3. 18.시행),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방법 개선(학부모 및 학생 의견수렴, 회의록 공개 등) |
| 2011. 11. 8 |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즉 운영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들의 참여는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公的) 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제32조 및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운영위원들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논의 및 표결을 통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를 실현한다.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 학교운영위원직은 무보수 봉사직이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