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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현황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설치 대상교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설치 범위

  • 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반드시 설치·운영한다. (다만, 유치부만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는 제외)
  • 방송통신 고등학교는 당해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 분교장은 본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병설학교의 운영위원회는 분리하여 운영한다.
  •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운영위원회 규정"이라한다)은 해당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1. 01 위원장
    •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이며,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의 책임자이다.
    • 위원장은 간사와 상의하여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를 정한다.
    • 정기회·임시회 소집공고, 의사일정 작성·변경, 의안의 담당소위원회 심의 회부, 집행부서의 심의 의안 이송, 건의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의 권한을 갖는다.
    • 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위원장이 결정하여 선포 한다.
    • 위원이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하거나 의제를 벗어난 발언을 할 떄에는 위원장이 그 위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 위원장은 회의록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 위원장은 부위원장에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02 부위원장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장의 직무대리자이다.

  3. 03 운영위원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4. 04 간사

    학교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관계법령 개관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4조의2)
    •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마련(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64조)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원칙, 위원의 선출방법,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시정명령 근거,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 학교발전기금 조성 방법·사용범위 등
  •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사립학교 정관
    • 병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분리·통합운영 여부, 위원회 자격 및 임기, 임기 개시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
  • 각 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위원의 수, 자생조직과의 관계, 소위원회의 운영방법·절차,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소위원회
  1. 01 개념
    • 안건에 대한 사전 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 및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소규모 위원회로서 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 소위원회는 본회의의 안건 심의, 자문을 돕기 위한 사전 조사 기구이므로 소위원에서 결정한 사항을 심의 사항으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본회의를 개회해야한다.
  2. 02 설치근거
    •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각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3. 03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소위원회는 위원들로만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위원이 아닌 사람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필요시 소위원회에 일반 학부모, 학생, 외부 전문가의 참여 가능
    •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경우는 학교운영위원이 아니더라도 위원이 될 수 있다.
  4. 04 종류

    심의사항별로 다양한 종류를 설치 가능
    예) 학교급식소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방과후학교소위원회

    '학교급식 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운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