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장의 직무대리자이다.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심의사항별로 다양한 종류를 설치 가능예) 학교급식소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방과후학교소위원회
'학교급식 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운영하여야 함